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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운영 실적 급감 … 올 상반기 18건 불과
부동산투자이민제 운영 실적 급감 … 올 상반기 18건 불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2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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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금액 조정·2023년까지 일몰제 폐지 등 내부 검토 중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휴양체류시설 분양 건수가 올들어 6월말 현재까지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어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약목적 체류 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후 영주권(F-5)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에 진전이 없어 지난 2010년부터 투자 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이후 도입 첫 해 콘도 분양 158건을 시작으로 2012년 121건, 2013년 667건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2015년 111건, 2016년 220건, 지난해 37건 등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이같은 추세는 제주도가 지난 2015년부터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외국인 토지 잠식과 무분별한 개발사업 확산, 환경 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 보호, 투자 부문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 등 투자 유치의 3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원희룡 지사도 이번 선거 때 부동산투자이민제 축소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난개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이 크다”며 “투자 정책의 신뢰성 및 안정성, 투자유치 견인 효과 등을 고려해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 내부적으로는 현행 ‘5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투자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일몰제를 적용,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지역은 현재 제주와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등 6곳으로 도내 거주비자(F-2) 발급 건수는 지금까지 149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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