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57 (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도-도의회 ‘격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도-도의회 ‘격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13 14: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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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강성민 의원 “위헌적 요소부터 해결돼야”
관광객들 불만 우려도 … 김양보 국장 “원인자 부담 원칙” 항변
1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업무보고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강성민 의원, 박원철 위원장, 강연호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업무보고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강성민 의원, 박원철 위원장, 강연호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입을 추진중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놓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도 환경보전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13일 제362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환경보전국과 상하수도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가장 먼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대로 검토가 이뤄졌는지 추궁하고 나섰다.

각종 부담금 부과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고,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위헌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히 자문을 받고 검토했는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에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요건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 의원은 이어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내도록 하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대다수 도민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지 따져 물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타 시도의 경우 4대강 부담금이라는 걸 내는데 제주도민은 내지 않는다”면서 “부담금에 대한 ‘집단적 동질성’이라는 부분은 주민등록상 체류하는 사람과 일시 체류객을 명쾌하게 구분해놓고 있다”고 답변했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두고 가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70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강 의원이 “조세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지만 김 국장은 “도민들이 내는 지방세가 폐기물과 하수 처리 비용 등에 쓰이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을 연관시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 국장은 “6년 전 처음 논의할 때는 입도세 개념으로 했다가 그 부분이 걸렸다”면서 “항공료와 배 운임에 적용할 경우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정리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의욕적으로 일하는 건 좋은데 보도자료를 낸 후 기사의 댓글을 보면 젊은 관광객들이 ‘이걸 부담하면서 제주도에 가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벌써 이슈를 마늘어 제주 이미지가 깎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세밀하게 접근하지 못하면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은 물론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시행을 못할 수도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들었는지 묻기도 했다

박원철 위원장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느낌이 좋지 않다”면서 “문체부 등 중앙부처 의견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 의원을 거들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도 제주도에서만 징수하고 있는 도립공원 입장료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간 입장료 수입 30억원인데 관광객들의 불만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제주 관광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자연환경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 입장료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를 잘 알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립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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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2018-07-13 23:50:03
아래에서 두번째 단락... 그도바 -->그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