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과 교제 중인 남성이 전처와 같이 있는 모습에 화가나 집에 불을 지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S(37‧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및 이 기간에 치료도 선고했다.
S씨는 지난해 9월 22일 낮 12시 15분께 자신과 교제 중인 남성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소재 모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 등이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날 오전 해당 원룸에 들렀다가 남성이 이혼한 전처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심신장애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며 “피고인의 상태와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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