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나랑 교제 중인데 전처와…” 홧김에 불 지른 여성 집유 3년
“나랑 교제 중인데 전처와…” 홧김에 불 지른 여성 집유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1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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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과 교제 중인 남성이 전처와 같이 있는 모습에 화가나 집에 불을 지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S(37‧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및 이 기간에 치료도 선고했다.

S씨는 지난해 9월 22일 낮 12시 15분께 자신과 교제 중인 남성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소재 모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 등이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날 오전 해당 원룸에 들렀다가 남성이 이혼한 전처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심신장애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며 “피고인의 상태와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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