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교도소 안에서 재소자 간 ‘서열 싸움’
제주교도소 안에서 재소자 간 ‘서열 싸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09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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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다툰 사람 벌금 500만‧지시한 사람은 징역 6~8월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끼리 '서열 다툼'이 벌어져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다툼을 벌인 이들에게는 벌금형이, 이를 지시한 사람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B(34)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C(41)씨와 D(37)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께 제주교도소 2층 수용거실에서 서열을 정하기 위해 싸움을 벌여 서로 2주에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C씨와 D씨는 같은 날 A씨와 B씨에게 서열을 정해준다는 이유로 싸움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수용거실의 서열을 정한다는 명목으로 수용자들 끼리 싸움을 하도록 시킨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교도행정의 엄중한 집행을 방해해 죄를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C씨와 D씨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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