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49 (금)
'교재 구매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교재 구매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9.0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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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최근 어학교재.자격증교재 등 교재계약을 강매하는 기만상술이 성행하고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로 판매자들은 계약서나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단계별 과정 또는 장기계약을 빙자해 수 백만원대의 추가대금을 강요하므로 섣불리 대금을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들은 자격증교재 업체들이 교육과정만 수료하면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으나 해당 업체들은 전문교육기관이 아니라 자격증취득을 빙자한 교재판매업체이며 교육과정 수료후 발급된다는 자격증도 단순히 수료증에 불과하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어학교재·자격증교재' 계약권유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8월 현재 3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7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최근 9건이 접수되는 등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재구입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생활센터는 말하고 있다.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어학교재 판매원들이 실적을 위해 추가대금을 강요하는 기만적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하더라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요청할 수 있다"며 "청약철회시 판매자는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지불한 교재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계약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약관 등에 따라 해약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들은 섣불리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하며, 계약을 취소요청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 밝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상담실(☎ 743-9898 //sobi.jeju.go.kr)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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