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물품 사기 혐의로 피의자 한모씨 구속
현재 확인된 피해자 50명, 예상 피해금 약 1억 3천만원
현재 확인된 피해자 50명, 예상 피해금 약 1억 3천만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상품권 판매 허위 글을 게시, 1억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한모씨(85년생)가 구속됐다.
백화점 및 주유소 상품권을 시중 가격보다 낮춰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구매를 희망한다며 연락해 온 이들에게 돈을 받고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혐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씨가 2017년 7월 출소한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다액의 피해 사건으로 해외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2일 제주시 소재 원룸에서 한씨를 검거, 다음날인 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6월 말이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 같은 수법으로 이미 3회 징역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한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0명, 예상 피해금은 약 1억 3천만으로 여죄 존재 여부 또한 수사 중이다.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피해 확산이 빠르고, 불특정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한다”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단속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거래 시에는 ‘사이버캅’ 앱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미리 검색해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