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시 법인 과점주주 91건 3억5700만원 과세예고
제주시 법인 과점주주 91건 3억5700만원 과세예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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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에 3억원대의 과세를 예고했다.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2016년 기준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283개 도·내외 비상장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86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91건 3억5700만원을 과세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는 과세예고 결과 조기납부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 32건 2억4500만원을 부과했고 나머지 59건 1억1200만원은 7월에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해 법인 장부를 일제 요청, 서면조사로 이뤄졌고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납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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