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 중국인, 서울 가려다 해경에 '덜미'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 중국인, 서울 가려다 해경에 '덜미'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6.2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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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25일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 및 브로커 포함 5인 검거
불법체류 중국인 검거 당시 모습.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가 지난 25일 오후 제주시 우도 북방 26km 해상에서 제주낚싯배를 타고 제주도에서 전남 장흥으로 빠져나가려던 무단이탈자 중국인 뤼모씨(남, 35세, 중국)와 운송책인 낚싯배 선장 한국인 백모씨(남, 49세, 전남 장흥) 등 4명과 육상 알선책 중국인 진모씨(중국, 39세)를 검거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뤼모씨는 지난 5월 14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뤼모씨는 불법알선책 중국인 진모씨가 올린 중국 SNS 광고를 보고 알선책 진모씨에게 연락했다.

알선책 진모씨는 불법체류자 뤼모씨에게 착수금 250만원을 받고,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하면 25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으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던 중 첩보를 입수한 제주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육상에서는 알선책 중국인 진모씨를 먼저 검거했으며, 해상에서는 헬기와 경비함정을 이용 추적 끝에 운반책과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제주해경 강성기 서장은 "제주도가 난민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제주도내 건설경기 등의 불황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며 육지로 불법 이동하려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첩보 뿐 아니라 도내 주요 항포구 순찰 등을 통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제주해경은 검거된 5명에 대해서 일부 조사를 마쳤으며, 오늘(26일)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2018년 무사증 불법이동으로 총 5건 16명을 검거, 이중 1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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