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도, 환경분야 비정규직 90명 정규직 전환키로
제주도, 환경분야 비정규직 90명 정규직 전환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25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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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환경분야 근무 172명 대상으로 제한경쟁 절차 진행키로
“정부 지침상 예외” … 민주노총 “정부 지침 위배” 주장 반박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 분야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9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20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172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임용 시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을 내린 제주도 정규직전환심의회 회의 결과에 대하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번 환경 분야 정규직 전환이 향후 ICT기반 수거체계 도입 및 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 등 근무여건이 변경될 사업으로, 애초 한정된 기간에 운영하기로 한 한시 업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이미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정부 지침을 위배했다는 민주노총 제주본주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환경 분야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력을 재산정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라는 부대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정규직전환심의위 회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환경자원순화센터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근무인력 111명 중 77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환경분야 인력을 재정비하면서 각 행정시가 달리 운영하는 환경 분야 운영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청소차량 등 장비와 주 52시간 근무 도입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인력을 산정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기존 환경 분야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절차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체력과 면접을 합산해 평가가 이뤄지며 청소차 운전원과 농림환경 직종의 경우에는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채용시험 탈락자 82명에 대해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환경 분야 한시 사업 등에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2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지침을 위배한 정규직전환심의회 결정은 무효라면서 60세 미만 비정규직 172명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221명을 포함한 393명 모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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