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세 번째 도전 ‘이어도의 날’ 제정 조례안 운명은?
세 번째 도전 ‘이어도의 날’ 제정 조례안 운명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2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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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판가름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가부 결정 내리지 않은 채 본회의로
‘이어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어도 문화 보전 및 전승 조례안’이 오는 26일 제10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사진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이어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어도 문화 보전 및 전승 조례안’이 오는 26일 제10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사진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0년 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논의가 지속돼 온 ‘이어도의 날’ 제정 여부가 오는 26일 제10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0일 오후 제360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상임위 차원에서 가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해당 조례안이 농수축경제위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와도 관련이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 조례는 지난 2016년 2월 주민청구 조례로 발의된 후 2년 반만에 본회의 표결로 제정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제8대 도의회 때인 2007년 11월 강창식‧임문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한 차례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됐다가 6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제8대 도의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9대 도의회에서는 박규헌 의원과 강경찬 의원이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2012년 11월 발의된 이 조례안은 12월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지만 마찬가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이듬해 12월 번안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하지만 이번 제10대 도의회에서는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제출됐다는 점에서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 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관광객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도 집행부에서도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조례안 처리에 반대 입장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날 농수축경제위 심의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를 다시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로 답변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이 조례 어디에 이어도 위치가 지정돼 있느냐. 위도‧경도가 표시돼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허 의원은 “이어도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제주인들의 ‘희망의 섬’으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고태민 의원(자유한국당)도 “주민청구 조례로 상정된 조례를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 주민 청구를 해와도 의원들이 ‘나 몰라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고 주민청구 조례라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경용 의원(무소속)도 “조례를 꼼꼼히 따져봐도 지역적으로 특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면서 음력 7월 15일을 ‘이어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는 조항과 이어도 문화 주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정도가 있지만 외교적 마찰이 우려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주여성리더십 이정선 대표 등 32명이 청구인 대표로 나서 서명에 참여한 5348명 중 3805명의 유효서명 수로 도의회에 접수돼 최종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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