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및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달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 362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중 예고기간 내에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체납자는 85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8390만원으로 집게됐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85명에 대해 인허가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했다.
인허가 부서에서는 체납자가 운영하는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 제한을 진행하고 해당 기간 내에도 지방세 체납 시 최종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재제의 방법으로 관허사업제한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 연합회에 제공하거나 체납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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