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권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 미공개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약 10만~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회사내규', '협의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조사에서도 설문 응답자 중 75.8%가 임금조건 비공개를 경험했고 이 중 85%가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에서도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 단계에서 임금의 수준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구체적인 공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측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실생활에서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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