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없이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본인 소유의 트럭에 조리용 불판, 착즙기, 가스시설 등을 갖추고 제주시 마방목지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신씨가 지난해 6월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고도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점, 푸드트럭을 매도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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