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고 시 수색 난항‧‘허위로 인한’ 보험금 다툼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낚시어선이 낚시객을 선원으로 등록해 조업에 나서는 사례가 빈번해 사고 발생 시 각종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성산항을 출항, 연락이 두절돼 이틀 뒤인 서귀포 남동쪽 약 130km 해상에서 찾은 완도선적 A호가 거짓 출항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호는 당시 낚시객 11명을 태우고 있었지만 출‧입항 신고 시 일반 조업어선 선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낚시객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 능력이 일반 선원보다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로 이어지고 등록된 이름과 실제 사람이 다르면 수색 작업과 추후 선주배상책임공제에 의한 보험금 지급도 허위사실로 인해 법적 다툼도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거짓 출항신고를 한 낚시어선에서 안전 및 인명사고가 나면 승선자에 대한 어선원보험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낚시어선 업자들은 출‧입항 신고를 할 때 낚시객을 정상 등록하면 해경 경찰관이 승선자 신분과 안전 등을 직접 확인하는 ‘임검’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청이 A호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선원명부 등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 최근까지 17척이 추가로 적발됐다.
제주해경청은 이에 따라 거짓 출항신고를 한 업주(선주)들을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인원만 19명에 이른다.
A호가 거짓 출항신고 외에 어업허가가 없는 타인에게 어업 경영을 맡긴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일반 조업어선으로 승선원을 선원으로 등록 시 '브이패스'로 임검이 대체되기 때문에 선주나 선장 등이 낚시객들을 선원으로 출항신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라도 낚시객 본인이 타고 가는 어선이 낚시어선인지, 자신이 낚시객으로 명부가 작성돼 해경에 신고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해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짓 입출항신고로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