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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측 "김광수 후보 재산신고, 거짓"...김광수측 "실무자의 실수"
이석문측 "김광수 후보 재산신고, 거짓"...김광수측 "실무자의 실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6.0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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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선관위 공문 접수..."김광수 후보 재산신고 사실 '거짓'에 해당"
김광수 후보측 "실무자의 실수, 고의성 없다"..."5월 29일 정정신고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석문 후보 측에 보낸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캠프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수 후보자가 공표한 재산신고 사실이 거짓에 해당한다는 결정사항이 담긴 공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왔다"고 밝혔다.

이석문 캠프는 지난 5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의제기에 대해 "(김광수 후보자) 공표 사실이 거짓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결정의 근거로 "이의제기자의 증명서류 및 김광수 후보자의 소명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광수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 중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881번지(578.00㎡)'를 누락한 것은 거짓사실에 해당된다"고 공문을 통해 명시했다.

이어 선관위는 "위 결정은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석문 캠프의 이정원 대변인은 "이의제기에 대해 선관위가 빠른 결정을 내려줘 본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정원 대변인은 지난 5월 29일 "김광수 교육감 후보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광수 후보는 같은날인 29일 "재산내역 누락은 실무자의 실수."라며 선관위에 정정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5월 24일 후보등록 과정 중 후보등록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과정에서 실무자가 재산내역을 일부 누락시켰고, 29일 오전 해당 기사를 확인한 직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정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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