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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주면 승선하겠다" 사기행각 벌인 K씨, 구속
"선불금 주면 승선하겠다" 사기행각 벌인 K씨, 구속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5.3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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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주면 승선하겠다" 선주 상대로 사기행각 벌여...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 이용해 총 4,400만원 편취
지난 30일, 서귀포해경이 선불금 사기 등의 혐의로 피의자 K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지난 30일, 선불금 사기의 혐의로 피의자 K씨(67년생)를 구속했다.

피의자 K씨로 인한 사기 피해 신고는 올해 2월경 모 어선의 선주 A씨(53년생)에 의해 최초 접수됐다. 

선주 A씨는 "2017년 10월경 선불금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서귀포해경에 피해 사실을 밝혔고, 이후에도 피의자 K씨에 대한 선불금 사기 피해 신고가 해경에 추가로 접수되었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피의자 K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월부터 주거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와 잠복활동을 벌여왔다.

결국 피의자 K씨는 지난 28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잠복중이던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선원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2017년 10월 24일부터 제주도내 항포구를 돌며 사기 행각을 별였다. 피의자 K씨는 선주 A씨 등 11명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어선에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선불금 명목으로 총 4,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추가조사를 벌여 6월 1일 기소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 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관계자는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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