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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元 후보 폭행’ 제2공항 반대 주민 구속영장 기각
제주지법 ‘元 후보 폭행’ 제2공항 반대 주민 구속영장 기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2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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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인멸 우려 없고 심리상태 안정…재범 위험성도 낮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4일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을 주제로 한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무소속 원희룡 후보(당시 예비후보)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김경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부장판사는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청구한 김경배씨의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벌여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및 투표소 등에서 무기 휴대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제주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가 다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심문결과 심리상태가 안정돼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경배씨가 지난 14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주제의 원포인트 토론회 말미에 단상에 뛰어들어 원희룡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뒤 뺨을 때리고 있다. [토론회 동영상 화면 갈무리]
김경배씨가 지난 14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주제의 원포인트 토론회 말미에 단상에 뛰어들어 원희룡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뒤 뺨을 때리고 있다. [토론회 동영상 화면 갈무리]

한편 김씨는 지난 14일 토론회 말미에 단상에 뛰어올라 원희룡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안면을 한 차례 가격한 뒤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했고 이 과정에서 원 후보의 수행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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