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없고 심리상태 안정…재범 위험성도 낮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4일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을 주제로 한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무소속 원희룡 후보(당시 예비후보)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김경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부장판사는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청구한 김경배씨의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벌여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및 투표소 등에서 무기 휴대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제주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가 다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심문결과 심리상태가 안정돼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4일 토론회 말미에 단상에 뛰어올라 원희룡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안면을 한 차례 가격한 뒤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했고 이 과정에서 원 후보의 수행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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