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JDC ‘임대인 부당 면책·임차인 손배소 금지’ 불공정 계약
JDC ‘임대인 부당 면책·임차인 손배소 금지’ 불공정 계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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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에 없는 해지권 임대인 부여’ 등 7개 조항 7건 계약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대상 불공정한 약관 개정 추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금까지 불공정한 약관으로 계약 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62개 유형 불공정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 개정 추진 대상 공공기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레일네트웍스 ▲워터웨이플러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다.

이는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 중 임대차 계약 체결 건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검토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된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국토부에 따르면 JDC의 약관 중 불공정한 조항이 7개로 나타났다.

JDC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임대인의 부당한 면책 등이다.

또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등 소송을 금지하는 조항이 2건이고, 출입강제에 따른 영업 자유 제한 조항도 2건이다.

이와 함께 법률(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지권을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조항도 이번에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JDC가 이 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체결한 계약서가 7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관 중 불공정한 조항이 가장 많은 곳은 코레일네트웍스(16개)이고 두 번째가 한국국토정보공사(8개)이며 JDC는 워터웨이플러스와 함께 세 번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지적된 10개 공공기관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성 여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전면 개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시정이 향후 우리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사후적 조치 뿐 아니라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도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설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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