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통로 물건 적치 피난 장애 유발‧아예 비상구 폐쇄도
통로 물건 적치 피난 장애 유발‧아예 비상구 폐쇄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0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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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다중이용시설 소방 특별조사
251개소 중 40개소서 43건 위반 적발 과태료 부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경각심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는 여전히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숙박, 판매,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25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특별조사가 이뤄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의 소방 특별조사에서 통로 물건 적치로 적발된 업소. 통로도 피난 방화시설이어서 물건을 쌓아 놓으면 안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의 소방 특별조사에서 통로 물건 적치로 적발된 업소. 통로도 피난 방화시설이어서 물건을 쌓아 놓으면 안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그 결과 40개소에서 43건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중 약 16% 가량이 피난 및 방화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다.

대부분 출입구 혹은 (비상)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해 위급 상황 시 피난 장애 유발로 적발됐다.

또 출입구 혹은 방화문에 문 닫힘을 방지하는 ‘말발굽’을 설치된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다.

특히 A숙박업소의 경우 모든 층의 방화문에 말발굽을 설치해 기능 장애를 초래했고 B단란주점과 C단란주점은 비상구를 아예 폐쇄했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해당 업소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명령을 내렸다.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며 1차 적발 시 유흥주점의 경우 50만원, 숙박업은 100만원이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모두 1차 적발 사례로 전해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건물관계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등 피난·방화시설을 평소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구와 통로 등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가까운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1건당 5만원(연간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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