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가금산물 제주 반입 제한 161일만에 ‘해제’
가금산물 제주 반입 제한 161일만에 ‘해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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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전국을 휩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제한됐던 타 지방산 병아리와 가금산물 제주 반입이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가금류(병아리, 관상 조류)와 닭 및 오리고기, 계란, 계분비료 등 생산물에 대해 반입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이동 제한 조치 중인 경기도 평택시의 이동 제한이 지난 26일 오후 6시부로 해제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AI 위기단계를 종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9일 전라북도 고창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시작된 제주 반입 금지 조치가 161일만인 27일 낮 12시부로 풀렸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살아있는 가금류의 경우는 전국 단위로, 가금산물은 발생 시.도 단위로 반입을 금지해왔다.

산란계 초생추는 지난달 2일부터 비발생 시.도인 경남 및 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것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했다.

제주도는 이번 반입 해제 조치 시행으로 살아있는 가금류인 병아리와 관상 조류는 사전 신고를 받아 닭은 7일, 기타 조류는 14일간 계류를 거쳐 AI 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해당 농장 입식을 허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에서는 5개 도, 15개 시.군에서 2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가금류 654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제주에서는 야생조류에서 2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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