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모르는 여성에게 “자기 만나고 싶어” 문자 60대 집유 1년
모르는 여성에게 “자기 만나고 싶어” 문자 60대 집유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24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성적 수치심‧혐오감 일으키기에 충분” 판단
1주일 새 16차례 메시지 보낸 40대는 벌금 500만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모르는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C(6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O(4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월 8일부터 22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 쪽지 기능을 이용해 전혀 모르는 사이의 여성인 N씨에게 '자기 만나고 싶어', '자기 섹시해'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O씨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이듬해 1월 2일까지 1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그림을 여성인 L씨에게 전한 혐의다.

황미정 판사는 C씨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O씨에 대해서는 "범행 방법과 횟수, 메시지 사진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Tag
#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