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허위증언 교사한 20대 법정구속
허위증언 교사한 20대 법정구속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8.29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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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29일 위증교사 혐으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27)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양모 피고인(27)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 사건 위증이 민사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법정에서의 생생한 진술 및 증언을 중시하는 최근의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주의 등에 비춰 볼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9월 21일 제주지법에서 상해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 현장에 있지 않은 친구인 양 피고인(27)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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