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추행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22)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고지도 함께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Y씨는 모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 보조 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난해 9월 21일 오후 8시부터 9시께 사이 제주시 구좌읍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A(11)양을 만나 차에 태워 같이 게임을 하던 중 손을 잡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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