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역할 분담 생산‧분배 공동채취 제도 시행 추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 채취시기가 도래하면서 고령 해녀들의 조업중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녀들의 조업 중 사망사고가 주로 4~6월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뭇가사리 조업 시기와 맞물려 평소 물질을 안 하던 고령의 해녀들이 경쟁적으로 해조류 채취 작업에 참여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최근 8년 동안 해녀 조업 중 사망사고를 월별로 보면 6월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기별로 나눠봐도 2/4분기(4~6월)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전체 사고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해녀 사망사고 발생은 연 평균 8.8명이고 이 중 70세 이상이 80%에 이른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해녀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어촌계 자율적인 '우뭇가사리 공동채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채취는 어촌계원 전체가 공동으로 작업에 참여한 뒤 공동 분배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시행됐지만, 최근에는 구좌읍 김녕어촌계 등 일부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김녕어촌계의 경우 젊은 해녀와 고령 해녀의 역할을 분담하고 소득은 참여자 모두에게 공동 분배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조업 중 해녀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공동채취 제도 확산을 위해 연 평균 10톤 이상 생산하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조류 공동채취 사업 희망 신청서를 받아 현장점검을 벌여 우수 어촌계에는 잠수탈의장 운영비 및 해녀 잠수장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우뭇가사리 생산은 38개 어촌계 995톤이고 이를 통해 55억원의 조수익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