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원 차량 운전사 양모(6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강의하는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 중인 수강생 A(13)양에게 다가가 손으로 양쪽 볼을 감싸고 얼굴에 입을 맞추려했고 같은 해 5월 말께는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의 맨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5월 학원 수학교실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B(12)양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 부위를 만지는 등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13세의 여학생 총 5명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초 오후 8시 10분께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학원 차에 탄 C(13)양의 손을 만지다 갑자기 잡아당겨 손등에 입맞추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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