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불법조업‧도주 中 어선 벌금 1억5000만원
불법조업‧도주 中 어선 벌금 1억50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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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월 제주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돼 정선 명령을 위반해 도주하다 잡힌 중국 국적 어선 선원에게 억대 벌금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무허가 조업 및 정선명령 위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양모(43)씨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양씨가 타고 있던 중국 절강성 선적 어선 A호는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1월 1일 오전 11시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같은 날 오후 3시 42분께까지 어업협정선 내 측에서 어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A호는 이날 오후 3시 42분께 제주해경 경비함정 3003함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7분 뒤인 오후 3시 49분께 붙잡혔다.

황미정 판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우리나라 수산자원이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해경의 인력 및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씨를 기소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양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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