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무사증 입도 타인 여권으로 빠져나가려던 외국인들 적발
무사증 입도 타인 여권으로 빠져나가려던 외국인들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16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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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무단이탈‧현지‧국내 총책 등 5명 구속
‘다른 사람 여권 이용 적발 사례’ 제주서는 처음
자치경찰단‧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공조로 검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무단이탈을 시도하던 베트남인들과 이를 알선한 이들이 제주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단(공항사무소)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를 통해 지난달 2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던 베트남 국적의 C(37)씨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C씨 등 2명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제주공항을 통해 서울로 빠져나가려 했으나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공항 보안 검색원과 제주자치경찰의 신고로 붙잡혔다.

C씨 등의 최종 목적지는 부산이지만 이날 제주서 부산으로 향하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 해 서울을 경유해 가려다 적발됐다.

경찰은 또 이들을 알선한 베트남 현지 총책 N(26‧여)씨와 국내 총책 J(30‧여)씨, 별도로 제주를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D(31)씨 등 3명도 검거해 C씨 등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무사증 입국 후 제주 무단이탈을 알선한 J씨를 부산에서 붙잡고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무사증 입국 후 제주 무단이탈을 알선한 J씨를 부산에서 붙잡고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N씨와 J씨는 베트남인들을 우리나라에 입국시킨 뒤 취업을 알선 해 1인당 3000달러를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 N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J씨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까지 이동을 주선했다.

N씨와 J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베트남인들의 여권을 빌려 C씨 등에게 제공하고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권하는 방법과 여권 및 탑승권 제시 등 신원검색대 통과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항에서 붙잡은 C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J씨의 인적사항을 확인, 부산에서 붙잡았고 N씨가 국내에 있다는 단서를 포착, 지난 13일 N씨까지 검거했다.

경찰은 N씨와 J씨 등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여권을 빌려준 베트남인들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김항년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무사증 입국자의 제주도 외 이탈은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순 도외 이탈자 검거를 넘어 윗선인 알선책과 공급책까지 추적해 민생 치안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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