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다.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농경지를 정리하거나 감귤나무를 가지치기 하면서 생겨나는 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 하다.
과거 농약이 변변찮던 시절 병충해 예방과 논, 밭두렁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논, 밭두렁 태우기를 했었다.
하지만 현재 좋은 농약이 많이 생겨났고 대형화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또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과정에서 방심하거나, 바람에 의해 불씨가 날려 인근 밭 등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화재로 이어진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지난해 쓰레기, 과수원, 볏짚 화재를 포함한 야외 들불화재가 200건이 넘게 발생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득이하게 소각행위를 해야 될 경우에는 먼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고를하고, 오인신고로 소방차가 출동되지 않도록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오인출동을 하게 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지치기 및 농작물은 파쇄하며 쓰레기 및 농작물 부산물을 분리수거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환경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한다면 예방할 수 있기에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