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2458톤 배출 60대 징역 10월…아내 무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해 축산분뇨 무단 방류로 제주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며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양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66)씨에게는 징역 10월이, 강씨의 아내 김모(65)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양씨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며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 자신의 양돈장에 50m 가량 호스를 연결해 2480톤 가량의 가축분뇨를 무단배출, 일부는 농업용수로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한 혐의다.
강씨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며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약 2458톤의 가축분뇨를 외부로 유출시켜 땅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무단배출해 그 중 알 수 없는 양을 지하수로로 유입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내놓은 추정치(2480톤)이 계산상 오류가 있고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신재환 부장판사는 2008년 환경부가 고시한 돼지 1마리당 가축분뇨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치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 인정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경제적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해 불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동종 범죄 처벌 여부,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와 여러 사유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강씨의 아내 김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김씨의 구체적인 공모행위 및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양씨와 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