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06 (금)
제주 지하수 ‘4583만 리터 초과 사용’ 벌금 500만원
제주 지하수 ‘4583만 리터 초과 사용’ 벌금 5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2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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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취수 허가량 초과 호텔 운영 법인 벌금형 선고
월 9000㎥ 허가 불구 5개월 분량 4만5838㎥ 초과 이용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지하수를 취수허가량을 크게 초과해 뽑아 쓴 호텔 운영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E파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파크는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K호텔을 운영하며 개발허가를 받은 지하수 관정 3곳에서 월 허가 취수량이 각각 3000㎥(합계 9000㎥)임에도 취수 허가량 변경 없이 이를 초과해 취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K호텔은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4만5838㎥의 지하수를 초과 이용했다.

이는 월 허가 취수량을 기준으로 할 때 5.09개월 분량이며 리터(ℓ)로 환산 시 4583만8000 리터에 달한다.

한편 제주에서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개발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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