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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 발전의 기폭제 될 것”
고충홍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 발전의 기폭제 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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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35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 강조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고충홍 의장은 6일 오후 올해 처음 열린 제358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4.3의 완전한 해결, 그리고 지방선거는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안내할 지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12년,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이 더 크다”면서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행정권 등 헌법적 제약에 따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의회가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조례제정권이 타시도에 비해 확대된 것도 아니”라면서 이같은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인‧허가권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조세권,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1월말에도 국회를 방문, 개헌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을 재차 각인시키고 온 도의회 차원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국회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연대가 필요하며 도의회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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