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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지 유세 장애인 동원 부탁 유진의 의원 벌금 90만원
홍준표 지지 유세 장애인 동원 부탁 유진의 의원 벌금 9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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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도의원으로서 이바지 참작”…선고 전 강도 높은 비판도
유 의원 1심 선고 심경 “더 할 말 없다”…제주지검 항소 여부 검토
제주지방법원. 사진 네모 안은 유진의 제주도의회 의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사진 네모 안은 유진의 제주도의회 의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9대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배우자 유세에 장애인 원생 동원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의(55‧여) 도의원과 유 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남편이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원생을 동원한 윤모(63‧여)씨에게 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유 의원은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자의 아내인 이모씨의 선거유세가 지난해 4월 27일 제주민속오일시장에 예정되자 전날인 26일 평소 친분을 쌓은 윤씨에게 "내일 오전 오일장에서 총력 유세가 있으니 이웃과 함께 참석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오후 8시18분께 전화로 "내일 유세 장소에 (A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교육생을 동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윤씨는 유 의원의 부탁을 받고 시설 원생 등 구성원 23명을 현장학습 프로그램 명목으로 현장에 데리고가 홍준표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보게 하며 손으로 'V'표시를 하며 '2번'을 외치게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유 의원에게 "본인이 장애인으로서 복지활동을 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장애인들을 정치 유세에 동원할 수 있는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이 "죄송하다. 30년 동안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자 "봉사는 주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본인의 입으로 말하면 안된다"고 일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직 유지 여부를 고민했으나 피고인이 도의원으로서 열심히 이바지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이야기했다.

윤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 의원으로부터 사건 하루 전에 부탁을 받아 사전에 적극적 및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이고 평서 시설 내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 온 것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1심 선고와 관련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것이냐. 더 할 말 없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 나갔다.

한편 유 의원을 기소한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결과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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