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6시20분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인 차귀도 서쪽 128km(어업협정선 내측 31km) 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나포한 중국 대련선적 요보어A호(137t)는 지난 12일 오후 8시께 우리 수역에 들어와 같은 날 오후 10시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4회에 걸쳐 조업하며 고등어 등 잡어 2000kg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440kg만 잡은 것처럼 축소 기재한 혐의다.
요보어B호(137t)는 같은 기간 잡어 3500kg을 잡고도 조업일지 상에는 590kg만 잡은 것처럼 축소 기재했다.
요보어A호와 요보어B호는 18일 오전 8시께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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