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항에서 물류창고 도색 중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페인트 업체 대표가 해경에 입건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모 페인트 업체 대표 A(48)씨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서귀포항 4부두 물류창고를 도색하고 남은 페인트 통을 방치해 빗물과 페인트가 혼합된 폐수 약 72리터를 배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서귀포항 내 해양 오염 예방활동 중 오염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선박과 주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끝에 A씨를 적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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