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06 (금)
한라산 윗세오름‧진달래밭‧어리목 매점 운영 중단
한라산 윗세오름‧진달래밭‧어리목 매점 운영 중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1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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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지난 10일 총회 찬반투표 결과 해산 결정
복지회-노조 협상 결렬 … 노조측, 제주도지사 상대로 고용 전환 요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한라산 윗세오름과 진달래밭, 어리목 등 3곳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가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후생복지회는 지난해 2400만원 가량 적자로 인해 회원들에게 부담이 발생, 경영 개선 여지가 불투명해지자 지난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 결과 해산이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90년부터 구성된 후생복지회가 탐방객 편의를 위해 운영해온 매점 운영이 중단되면서 당분간 탐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해산 결정에 대해 복지회 측은 매점 판매원 노조의 노동쟁의로 인해 매출이 38.2%로 급감한 것과 관련, 지난해 12월 매점 정상운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경영개선 교섭을 제의했으나 노조측이 수용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결국 지난해말 기준 2400만원 적자가 발생했고,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물품 판매대금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매점 수익구조상 판매요원 인건비 충당 등 자구책에도 경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정기총회에사 찬반투표로 해산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점요원 노조 측은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가 국립공원 직원간 자체 복지회지만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 제주도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설 사용료 등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도에 전출해온 점 등을 들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또 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력에도 노조 측에서 요구한 최저시급 등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됐지만 이후 최저시급 등 미지급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조측이 수용을 거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회 측은 일당제를 월급제‧호봉제로 전환하는 등 각종 수당 항목을 지급해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불안정한 매점 수익 구조상 월급제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복지회 측은 매점 수익금의 일정 금액을 성과급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 결국 해산 결정까지 내려지게 됐다.

후생복지회는 별도의 청산인을 지정, 남아있는 현물과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해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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