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6단계 제도개선과제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단계 제도개선과제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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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국회 상정 예정 … 제주도, 본격적인 국회 입법 절충 돌입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도민 복리 증진’ 등 목적조항에 명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도 복리 증진’ 문구를 목적 조항에 추가하는 등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달말 국회에 제출되면 내년 2월 국회에 상정돼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우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는 특별법 제1조의 목적 조항을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분야별로는 자치권 강화를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고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자치단체 또는 관계 법령에서 위탁한 사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조항 외에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에 도의회 전문위원을 포함시켜 조례 개정으로 전문위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청정환경 분야는 제주도지사가 10년 단위로 환경 자원의 유지, 존속을 위한 목표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시 사항을 투자금액, 투자 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으로 구체화하고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해 피요한 경우에는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다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 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도내 면세점 매출액의 1%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과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및 징수 권한 이양 등 48개 제도개선 과제가 미반영돼 반쪽짜리 제도 개선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달말 국회에 제출되면 내년 2월 국회 상정을 추진, 본격적으로 입법을 위한 국회 절충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향후 국회에서 법원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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