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수사기관서 거짓 진술 일관해 증거인멸‧재범 우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해 야적장을 만들고 폐목재 등을 불법 소각한 50대 업자가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업체 대표 L(51)씨를 산지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L씨는 2011년 6월 제주시 애월읍 소재 자신이 가진 임야에 대해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개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조성하는 등 8224㎡를 무단 훼손했다.
L씨는 당시 도로개설로 인한 야적장 용도로 약 1100㎡를 허가 받았으나 해당 지점이 아닌 인근 지점을 훼손하며 면적도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L씨는 또 2013년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인접 임야 1358㎡를 야적장 및 철근 작업장으로 조성하는 등 총 9602㎡에 이르는 임야를 훼손한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L씨가 해당 지역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임대 및 매매 영업을 하며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약 1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L씨는 또 건축자재를 보관 및 보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폐목재) 183t 상당을 불법 소각하며 주변 토양과 산림 환경을 훼손(폐기물관리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중산간 일대 산림을 훼손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L씨가 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로 일관해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중산간 일대에서 이번 사례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