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수십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업자 벌금 14억
수십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업자 벌금 14억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04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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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30대 집유 5년 선고…피고인 항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건설회사 등을 운영하며 수십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자에게 14억원대의 벌금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및 조세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서씨가 운영한 업체들에게도 모두 3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건설이 B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2015년 8월 3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56억4100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5장을 발급했다

B산업도 서씨가 운영한 업체로 전해졌다.

서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1일 A건설이 B산업에 5억1800여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수취하는 등 같은해 6월 30일까지 19억2700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공급자로 발급하는 한편 동시에 공급가액 9억7200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공급받는 자로 수취했다.

변호인 측은 서씨가 A건설 이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영리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적용이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씨가 회사들을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연쇄적 및 순환적으로 발급하는 구조를 작출(作出)함을써 건설회사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는 한편 거래 상대방으로 꾸며진 다른 회사들의 공급가액과 공급받는 가액까지 함께 부풀려 각 회사의 허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도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향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일련이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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