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명칭도 아라비아 숫자 대신 읍면동 지역 명칭 사용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시한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도 기존 선거구 내 재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도의원 선거구획정위는 30일 오후 2시부터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18차 회의를 갖고 기존 선거구 내 재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인 끝에 결국 통폐합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읍면 지역이 아닌 과소-과밀 행정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부분에 대해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획정 조건 외에 역사, 문화, 생활권,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해 읍면지역 조정은 지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동 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에서 각각 1개 선거구씩 통폐합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하지만 기존 선거구 내에서 통폐합이 결정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의원 수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 결과를 지켜본 후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은 2017년 9월 30일 현재 인구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선거구 명칭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읍면동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고, 교육의원 선거구는 각 행정시별로 동부‧중부‧서부 등으로 선거구 명칭을 구분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는 위성곤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6월 13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오는 12월 12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작 열흘 남짓 앞으로 시한이 다가온 것이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제1소위에서 의원수를 2명 늘리는 내용만 담은 개정안을, 제2소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어느 쪽으로든 정개특위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