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 지원금을 받은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2014년 5월 19일께 이미 직접 채용해 근무 중인 직원 B씨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알선 받아 같은 해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턴으로 채용해 근로하게 했다며 인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광주고용센터로부터 376만원을 받았다.
인턴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위탁 운영 기관을 통해 인턴 직원을 소개받고 인턴 약정을 체결해 채용하고 근무하게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황 판사는 A씨가 ‘2014년 당시 인턴 참여 자격에 관해 안내를 받지 못 해 B씨에게 인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A씨가 경찰 조사 시 제출한 ‘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에 지원 자격 제한 등이 명시된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반환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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