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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제주시생활체육회 비리 4명 기소
제주지검 제주시생활체육회 비리 4명 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30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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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감독 2 ‘업무상 횡령 혐의’…전 시장‧부시장 등 5명 ‘공소권 없음’ 처분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속보=제주시 생활체육 비리와 관련 체육회 관계자와 현직 공무원 등(미디어제주 5월 15일 ‘제주시생활체육회 비리 모두가 한통속’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현직 공무원(사무관) 강모(55)씨와 계약직 공무원 강모(40)씨, 육상부 감독 홍모(56)씨, 수영부 감독 최모(52)씨 등 4명을 지난 29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횡령금액은 사무관 강씨가 500만원, 계약직 공무원 강씨가 3300여만원, 홍씨가 3900여만원, 최씨가 280여만원이다.

사무관 강씨는 홍씨로부터 전지훈련비 5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받아 횡령한 혐의고 계약직 공무원 강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시 체육육성 업무를 하며 전지훈련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홍씨에게서는 2000여만원을, 최씨로부터는 1300여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홍씨는 2004년부터 생활체육회 팀장과 제주시 소속 감독을 겸직하며 각종 전지훈련비 등 3억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3900여만원을 인출,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최씨는 1998년부터 제주시 소속 감독으로 활동하며 사업비 2억5000만원 중 28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생활체육 비리와 관련 전‧현직 공무원 등 총 14명을 입건,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송치된 인물 중에는 전직 제주시장과 부시장, 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중 전직 제주시장과 부시장 등 5명에 대해 공소시효(7년)가 지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이들 5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이 정확한 정황을 모른 채 결재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은 5명은 결재라인에 있는 인물들이지만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결재만 했을 뿐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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