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기로 녹음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L(54)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L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같은날 오후 7시30분께까지 서귀포시 소재 S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Y씨와 S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음식점 주방 선반에 녹음기를 설치해 S씨와 Y씨, 종업원 J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L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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