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온라인 상에서 고용주(관장)의 명예를 훼손한 전 태권도장 사범 K(21)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K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 초까지 제주시 모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을하며 체불된 약 250만원의 임금을 관장이 지급하지 않자 그 동안 관장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하는 것을 본 것을 지난해 10월 27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관장이 인터넷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이를 촬영해 모 페이스북 운영자에게 전달, 게시하도록 했다.
K씨는 같은 날 해당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재했다.
강재원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동기가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선고 유예를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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