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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293명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제주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293명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1.2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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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차례 이상 체납,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고질‧상습 체납자 대상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고질‧상습 체납자 293명(체납액 2억7400만원)에 대해 행정제재인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지난달까지 지방세 체납자 293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보내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이 가운데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는 이달 안에 관허사업 인·허가 주무관청과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업종은 자동차운송사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이다.

아울러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11월 말 추진할하기로 했다.

이는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72명(체납액 26억4400만원)에게 예고 통지문을 보냈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체납 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돼 대출 정지와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게 된다.

유태진 세무과장은는“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행정제재인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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