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49 (금)
“특성화고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 그대로 둘 수 없어”
“특성화고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 그대로 둘 수 없어”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11.20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제주지부, 20일 성명 내고 책임 소재 따지겠다 강조
피해 학생 학부모와 민주노총 등과도 공동대책위 구성하기로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전교조 제주지부가 20일 성명을 내고 현장실습으로 사망한 고교생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내 음료 제조회사에서 현장실습을 받던 A군이 사고를 당했고, 결국 19일 숨을 거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꽃다운 청년 학생이 현장실습 사고로 억울하게 죽어간 제자의 명복을 두 손 모아 간절히 빈다”며 “우리는 온갖 정부, 교육청, 학교의 현장실습 관련 대책들이 여전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통과 절망을 보듬고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한다. 현장실습 문제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실천 또한 부족하였음을 깨달았다”고 통감했다.

제주지부는 이어 “제주도교육청, 노동감독관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은 엄정한 실태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장실습생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주도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지침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현장실습 산업체의 책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부는 아울러 “제주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하루 빨리 피해 학생의 가족들과 함께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과 동학년 반 학생들에 대한 정신과적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공과 사업체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대표적인 교육적폐이다. 바로 특성화고 교육적폐 1호인 ‘취업률 정책’이다. 하지만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모두 불행한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지 못하는 교육당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부는 특히 “수년전에 모든 특성화 학교에 있던 취업지원관 11명을 도교육청에서 해고한 것이 이번 사고 원인의 일부인지도 모른다. 제주도교육청은 취업지원관 등 현장실습관련 전담인력 부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억울한 희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선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 학부모와 민주노총제주본부 등과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