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제주시는 11월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제업‧원목생산업‧수입유통업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19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목사용농가 등 목재를 쓰는 업체‧가구를 집중 단속,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점검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원목 등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소나무류생산‧유통 자료 작성‧비치 여부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50만~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은“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불법이동이나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하게 되면 제주시 공원녹지과(☏064-728-8991~899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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