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불법 문신시술을 한 4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Y(4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Y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1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눈썹문신 업소를 운영하며 1회당 15만원씩을 받고 6명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한 혐의다.
황미정 판사는 Y씨가 초범이고 영업 기간이 길지 않지만 인터넷 카페에 영업 광고를 게시하고‘국제미용인협회 보건위생이사, 국제미용인협회 심사위원, 현 분당샵(본점) 운영중’ 등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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