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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배출 57건 적발, 과태료 848만원 부과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57건 적발, 과태료 848만원 부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1.0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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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10월10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과태료 부과 시행한 뒤
플라스틱 배출일에 종이류 배출
플라스틱 배출일에 종이류 배출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 지난 10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주시는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57건을 적발, 과태료 84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은 상습적으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행위 13건(과태료 99만원)과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41건(과태료 629만원), 불법소각 3건(120만원)이다.

차량이용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차량이용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시민 신고로 적발된 차량을 이용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과태료 부과액의 10%인 5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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