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12월29일 조정·공시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 오는 11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2017년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523필지이다. 지난해 6182필지보다 341필지가 줄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뒤 주변 유사토지와 가격 불균형 등으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홍창진 종합민원실장은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출장을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재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9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