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3.5% 인상률 적용, 올해보다 131만7000원 인상돼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4년째 연속 인상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6일 열린 회의에서 내년 월정수당을 3.5%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급되는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올해 3769만8000원에서 3.5% 증가한 3901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더하면 내년에 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연간 5701만500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올해 5569만8000원보다 131만7000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결국 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2015년 5326만3000원에서 2016년 5460만원, 2017년 5569만8000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도 5701만5000원으로 4년째 연속 오르게 됐다.
한편 제주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10대 도의회 출범 직후인 지난 2014년 11월 10대 의회가 종료되는 시점인 2018년까지 4년 동안 도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